농축산유통

돼지고기, 배추김치 원산지 등 위반업소 477개소 적발!

휴가철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 23,000여개 업소 일제 단속
유전자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활용, 지능적 위반업체도 23개소 발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를 점검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41개소, 통신판매 22개소 순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금번 휴가철 일제단속은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하여 지능적 위반업체 77건을 적발했다.

 

앞으로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돼지고기 분석기간 단축을 위하여 동결건조시간 단축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생체표지인자를 이용한 식별법 개발 등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원산지 단속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돼지고기·쇠고기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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