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였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으로, 대책의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추진과 함께 빈집 전용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통해 밝혀 농촌 지역 고령화와 과소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구체화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정문수 KREI 부연구위원은 농촌 빈집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빈집과 관련된 사회적, 법·제도적 여건을 진단해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농촌 빈집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2020년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촌 빈집 철거와 수리, 증·개축, 활용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에 관한 방식과 절차, 수단을 구체화했다. 실제 농촌 지역에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귀농·귀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의 맥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국가균형발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촌 집 고쳐주기 재능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재능봉사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함께 농촌 집 고쳐줄가(家)’ 표어 아래 영상, 활동 수기,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 3개 분야이며, 8월12일부터 10월20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실시한다. 1, 2차 심사를 통해 대상 1점(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3점(각 200만원), 우수상 3점(각 100만원)을 최종 선정하여 시상하게 된다. 연령 제한없이 개인 및 팀 단위로 응모 가능하며 구체적인 응모 요령은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시행기관인 다솜둥지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제6회 농촌 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포항시 기계면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후 농가 1,000여 가구에 대한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30년이상 노후주택은 도시(12.6%)에 비해 농촌지역(29.3%)이 훨씬 많은 현실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