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8일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오픈을 통해 부담금 부과부터 납부, 환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면․유선․우편 등 분산된 서비스와 방대한 서류 준비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페이퍼리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전주기 서비스 구현」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전자 청구와 환급 도입을 통해 우편통지와 환급 청구서류 준비, 발송, 수기 입력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3일 단축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서비스 이용으로 고객의 편리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의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기초정보가 설정되어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새올행정시스템 부과․환급 결정 내역과 고객정보가 연동됨으로써 환급 결정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고객의 서류 제출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공사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5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법적 근거와 행정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고객상담과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법령에 대한 설명, 감면·환급 등 업무 단계별 실무 처리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년도 중점을 둔 체납 해소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지 민원과 소송 현장 사례 특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 해석 및 실무적용 방안에 대해 대한 교육과 일선 담당자들의 겪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최근에는 부과·납부 유형과 민원, 법적 분쟁의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실무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며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시스템 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임차인 선정을 위한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 비닐온실) 설치 후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20년간 장기임대하여,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치고 농지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영농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총 4개 농가를 선발하며, 모집 대상 농지 소재지는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남 사천, 함양이다. 지난 1차 모집에서는 충북 음성을 포함한 6개 농지 소재지의 스마트팜을 운영할 6개 농가를 선발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보전부담금 서비스를 고객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고 공사 현장 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고객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2주에 걸쳐 순회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고객의 이해와 절차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업무처리 절차 등 정확한 안내와 행정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시스템 사용 교육, 부과 수납 업무 단계별 유의 사항, 실무처리 방법과 현장에서 민원으로 이어지는 분할납부, 감면 등 주요 사례 소개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 오픈한 모바일 농지보전부담금 고지 및 환급 서비스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서비스는 기존의 대면, 유선, 우편 등 분산된 부담금 업무를 농지공간포털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고객 중심의 소통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로 담당자의 실무에 대한 전문성과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하며, “연말 예정된 법인의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 기능 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단,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환급 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