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5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법적 근거와 행정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고객상담과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법령에 대한 설명, 감면·환급 등 업무 단계별 실무 처리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년도 중점을 둔 체납 해소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지 민원과 소송 현장 사례 특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 해석 및 실무적용 방안에 대해 대한 교육과 일선 담당자들의 겪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최근에는 부과·납부 유형과 민원, 법적 분쟁의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실무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며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기존의 대면, 유선, 우편 등 분산된 부담금 업무처리를 농지공간포털을 통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 중심 경영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