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되었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하였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합장들은 다음과 같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첫째,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였다. 둘째,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
농협중앙회 회장연임을 비롯한 중앙회 지방이전 논의들이 농협법 개정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또, 그동안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서 꾸준하게 주장해 온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도 고쳐지는 농협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들이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중앙회장 연임과 중앙회 지방이전 등의 민감한 내용들 담은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은 윤재갑 의원, 김승남 의원, 김선교 의원, 이만희 의원이 이미 국회에 발의해 심의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식품부는 11월 18일(금), 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21일 주간부터는 각 지역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여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1월 21일 주간인 다음주부터 경기·강원, 경북·경남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고, 11월 28일 주간에는 전북·전남, 충북·충남 지역에서
국민에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 공급과 김치 종주국으로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 대한민국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다. 농협(회장 이성희)은 4월 25일 중앙회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던 8개 농협 김치공장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에게 첫선을 보이는 한국농협김치 출범식을 개최했다. 코로나시대에 여느 때보다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김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협은 작년부터 김치공장 통합을 추진해 왔다. 김치공장 통합으로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켜 생산 원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업인이 생산한 원재료 수매량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게 되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수급안정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 효율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각 공장마다 지역별로 특화된 제품을 선보여 특수김치·수출용·절임배추 등 기능을 분담해 소비자들에게 100% 국산 농산물만 사용한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프리미엄급 김치를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농협김치에 ‘농협’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최고 품질의 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