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회장 연임 가능할까?...농협법 개정 추진 중

- 민감한 농협중앙회 지방이전 논의도 농협법 개정과 함께 재점화
- 농민단체 "중앙회장 연임 보다 중요한 회장 직선제" 꾸준히 주장
- 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농업계, 전문가 토론 등 의견수렴 추진
- 지역별 순회설명회... 이번주 경기·강원, 경남북, 11월 28일 주간은 전남북, 충남북지역

 

농협중앙회 회장연임을 비롯한 중앙회 지방이전 논의들이 농협법 개정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또, 그동안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서 꾸준하게 주장해 온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도 고쳐지는 농협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들이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중앙회장 연임과 중앙회 지방이전 등의 민감한 내용들 담은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은 윤재갑 의원, 김승남 의원, 김선교 의원, 이만희 의원이 이미 국회에 발의해 심의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식품부는 11월 18일(금), 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21일 주간부터는 각 지역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여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1월 21일 주간인 다음주부터 경기·강원, 경북·경남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고, 11월 28일 주간에는 전북·전남, 충북·충남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는등 농협법 개정이 농업계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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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고온·잦은 비...보리·밀 병해 ‘적기 예방’ 중요
올봄 이상고온으로 보리, 밀에 병원체가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2개월간(2월 중순~4월 중순) 지속됐다. 기온이 더 오르는 4~5월부터는 병원균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삭이 패는 4월부터 알곡이 익어가는 생육 후기까지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매년 품질과 수량 저하를 유발하므로, 더욱 주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보리, 밀 출수기 전후에 나타나는 붉은곰팡이병, 밀 껍질마름병과 함께 이른 봄부터 감염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잎집눈무늬병, 위축병 등을 철저히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붉은곰팡이병 낟알이 암갈색으로 변하고 알이 차지 않으며 심한 경우 분홍색 곰팡이가 껍질을 덮는다. 보리, 밀을 포함한 귀리, 벼,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에서 발생한다. 이상기상이 반복되면서 10년에 한 번 나타나던 병 발생이 최근에는 매해 거르지 않고 있다. 2024년에도 출수기 이후 이삭이 익어가는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잦은 비와 고온으로 병이 심하게 발생해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 이삭 팰 때부터 수확 전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계속되고 평년보다 따뜻하면 감염된 식물체의 병 증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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