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회장 연임 가능할까?...농협법 개정 추진 중

- 민감한 농협중앙회 지방이전 논의도 농협법 개정과 함께 재점화
- 농민단체 "중앙회장 연임 보다 중요한 회장 직선제" 꾸준히 주장
- 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농업계, 전문가 토론 등 의견수렴 추진
- 지역별 순회설명회... 이번주 경기·강원, 경남북, 11월 28일 주간은 전남북, 충남북지역

 

농협중앙회 회장연임을 비롯한 중앙회 지방이전 논의들이 농협법 개정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또, 그동안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서 꾸준하게 주장해 온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도 고쳐지는 농협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들이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중앙회장 연임과 중앙회 지방이전 등의 민감한 내용들 담은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은 윤재갑 의원, 김승남 의원, 김선교 의원, 이만희 의원이 이미 국회에 발의해 심의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식품부는 11월 18일(금), 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21일 주간부터는 각 지역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여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1월 21일 주간인 다음주부터 경기·강원, 경북·경남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고, 11월 28일 주간에는 전북·전남, 충북·충남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는등 농협법 개정이 농업계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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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4월 27일부터 신청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기술 우수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책자로 인쇄되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공동 및 개별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기술이다. 이번 평가에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측정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ICT 측정장비 내구성 확보, 경제성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정하여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업체의 참가 독려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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