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협회장 연임 가능할까?...농협법 개정 추진 중

- 민감한 농협중앙회 지방이전 논의도 농협법 개정과 함께 재점화
- 농민단체 "중앙회장 연임 보다 중요한 회장 직선제" 꾸준히 주장
- 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농업계, 전문가 토론 등 의견수렴 추진
- 지역별 순회설명회... 이번주 경기·강원, 경남북, 11월 28일 주간은 전남북, 충남북지역

 

농협중앙회 회장연임을 비롯한 중앙회 지방이전 논의들이 농협법 개정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또, 그동안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서 꾸준하게 주장해 온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도 고쳐지는 농협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들이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중앙회장 연임과 중앙회 지방이전 등의 민감한 내용들 담은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은 윤재갑 의원, 김승남 의원, 김선교 의원, 이만희 의원이 이미 국회에 발의해 심의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식품부는 11월 18일(금), 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21일 주간부터는 각 지역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여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1월 21일 주간인 다음주부터 경기·강원, 경북·경남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고, 11월 28일 주간에는 전북·전남, 충북·충남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는등 농협법 개정이 농업계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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