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전국 조합장 88.7% 농협회장 연임에 찬성"...농협법 개정 촉구

- 전국 농축협조합장들 농협중앙회장 연임 내용 담은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되었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하였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합장들은 다음과 같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첫째,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였다.

둘째,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 "조합장 88.7% 연임제 찬성...농협 중장기 발전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고려" 주장
- "농협은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민주적 관리 위한 자율적 활동보장 필요"
- 국회, 농협법 개정안 4건...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 앞둬


셋째,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환원은 중앙회 운영에 전체 농축협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연임제도 국내외 협동조합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만큼 직선제와 연임제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농업·농촌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과 열정을 가진 조합원이라면 현직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농업·농촌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소멸 등 농업·농촌·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앙회장 연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6일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으나 일부 농민단체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최종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나하은 kenews.co.kr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농축협 조합장입니다.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그 근간을 이루는 핵심가치는 자율성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농업인 자조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ICA 원칙도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의 사업, 조직 등 그 활동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중앙회장 연임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심사 중입니다.
중앙회장 연임허용 여부는 농협 자율성과 결부된 중요한 의제이므로 농협 구성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체 조합장의 88.7%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농협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직 회장들의 권한집중을 거론하며 연임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집중 우려는 그간 수차례 농협법 개정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장들이 경험한 단임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중간평가를 받지 않는 회장은 오히려 독단과 독선으로 범농협 전체를 위기에 빠트릴 우려가 크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농축협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연임제를 반대하는 일부단체를 포함한 누구도 단임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기에 전적으로 농협이 감내해 나가야 합니다.
4년마다 반복되는 단기성과 중심의 중앙회 운영을 지켜보는 안타까움에 우리 조합장들이 직접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임제의 부작용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농협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회장을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고 연임을 허용하는 제도는 지난 20년간 시행되어 왔던 익숙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9년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조합장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간선제와 단임제가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다행히 2021년 회장 선출제도가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회장의 연임은 국내외 협동조합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연임제 도입과 직선제 정착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중앙회 운영에 전체 조합장의 뜻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선제가 재도입된 만큼, 회장 연임 여부도 회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르도록 해야 온전한 자율성 보장이 가능합니다.
농협법 개정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농업농촌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과 열정을 가진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장 선거권 보장을 위해 연임이 허용된다면 현 회장의 피선거권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농촌활력과 농업발전,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직을 포함한 많은 후보자들이 훌륭한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농업농촌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택은 유권자인 조합장들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영농비 상승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활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 지배구조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조합원 감소,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농업·농촌·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주요현안에 대한 일관된 사업추진, 디지털 전환 가속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명민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단임제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대변화를 담지 못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4년 만에 농업·농촌·농협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8년으로도 부족할 수 있지만 농협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일부 단체의 연임반대 목소리에 자율성 보장이라는 협동조합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전체 조합장 88.7%가 한 목소리로 조속한 연임제 도입을 촉구합니다.<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국 농축협조합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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