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하은 kenews.co.kr
정부는 10월25일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다.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도국 특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사항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WTO 개도국 특혜 대상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최근 WTO 개혁논의가 시작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WTO 출범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대원칙 하에 우리 위상,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해 왔다.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세 가지 요인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을 들었다. 지난 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다. WTO 164개 회원국중 G20 , OECD 회원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