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이 정보를 다시 안내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한돈협회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8월16일(수) 세종시 소재 환경부 정부청사 앞에서 최근 지속된 민원과 행정규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보성 한돈농가의 추모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국의 한돈농가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8월18일(금)까지 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월21일 전남 보성에서 한 한돈농가가 수개월에 걸친 악의적인 환경민원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규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공식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적인 추모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농장주는 전남 보성에서 양돈장을 운영해온 농가로,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장, 전남도협의회 감사를 역임하는 등 지역 한돈산업 발전에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웅치면 면민의 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2019년 전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무항생제 축산농장 인증,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정도로 지역주민과 화합하며 친환경적인 농장운영으로 존경받던 모범적인 농가였다. 또한 이 농가는 1999년부터 23년간 양돈업을 하며 나무 심기, 지역사회 기부 등 나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 입구부터 내부 곳곳에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저해하였다. 이는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의 경우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자 환경부는 지난 12년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통하여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0년까지 100개소 신·증설을 통하여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현재 전체 가축분뇨 위탁율은 36%(22년도 조사 기준)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강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 현지조사를 통해 최근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인기관으로서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 시료의 부숙도 및 구성 성분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축산환경 분야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해 ’21년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 등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분석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규모 미만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 농가를 제외한 전축종 농가에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지켜야 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부숙도 등을 판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연평균 500개 이상의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액비 부숙도 및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인력, 시설․장비를 갖추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 분석 가능 농가수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퇴비․액비 분석 자료를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DB)하여 국내에서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악취, 탄소, 양분 등) 해
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