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저해하였다. 이는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의 경우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자 환경부는 지난 12년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통하여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0년까지 100개소 신·증설을 통하여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현재 전체 가축분뇨 위탁율은 36%(22년도 조사 기준)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경우 위탁 처리율은 30% 미만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장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촉진법 제정하여 지자체에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를 부과하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사고방식이다.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자 원칙을 운운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형해화시킬 것이 아니라 2012년 축산농가와 약속하였던 제대로 된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 약속을 먼저 이행해줄 것을 협회는 촉구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