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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인력충원을 통한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도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중국·러시아 등 인근국가 및 유럽지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관계자는 약 43만명 중 여권을 소지한 축산관계자는 약 24만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 시 반드시 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에서는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접수, 입국 시 소독․교육 및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2017년 8월 인천공항 등 현장에 9명의 검역관을 충원하였고,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였다. 국내 출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 경우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된 2017년 6월 이후 출국신고율 92.2%, 입국신고율 99.9%를 기록하여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의 방문 및 가축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해외의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검역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축산관계자 외에 국내거주 외국인 및 여행객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입국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휴대하는 반입하는 축산물 검역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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