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생산업체가 2023년 8월 기준 2000곳을 넘어선 가운데 관리·감독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지역 간 점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평균점검률이 78.1%에 그쳤다. 즉, 10곳 중 2곳 이상은 1년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기준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2017년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은 이후의 업체의 인력·시설 기준 등을 지속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지역별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에 따르면 대전, 강원, 전남, 제주 등은 100% 이상의 점검률을 보인 반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인천 5곳은 60~70%대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관계법령에 정기적인 관리·감독 근거의 부재로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는 화성시 소재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정황이 있는 한 반려동물 생산업체를 긴급점검해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나 많은 개와 냉동고에 신문지에 쌓인 채 방치된 사체 100구를 발견해 구조하며 동물생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2018년 동물생산업 허가제 개정 이후 6년 차인 2023년에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부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며 “실질적인 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