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전년 대비 364% 달성

10월,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여, 18만 마리를 신규 등록하고, 27만 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9,193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49,298마리) 대비 364%로 집계됐다.

 

등록 마릿수는 수도권(경기 65,905마리, 서울 22,135, 인천 7,830)이 전체 신규등록의 53.5%를 차지하며, 전남 580%(1,465마리), 전북 549%(7,357), 경북 531%(8,686)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이 42.7%, 외장형이 57.3%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변경신고 건수가 총 268,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9,465건)보다 13배 증가했는데, 이는 183만명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205,333건), 반려견 죽음(39,390), 소유자 변경(10,2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정비·축소하여 읍·면 지역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변경신고 안내를 받고,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변경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10월 한 달간 전국의 공원 등 843개소에 연인원 2,300여 명을 투입하여 동물 미등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도 밝혔다. 농식품부·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모든 반려인이 ‘동물보호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이번 집중단속기간이 반려인들에게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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