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

농협조합장 선거 앞두고 후보자 잘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농협 선거관리사무국, 농축협 조합장 입후보자, 조합원 유지기간 평균 24년 이상  

후보자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농축협 조합장 입후보자, 조합원 유지기간 평균 24년 이상  83.4%가 15년 이상 조합원 자격유지, 평균출자좌수 2천1백좌

농협 선거관리사무국은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 후보자2천6백여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합장 후보자들이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평균24년 4개월이며, 15년 이상 자격유지 조합원이 83.4%인 반면, 5년 미만 자격유지 조합원은 2.2%인 5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협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들의 평균 출자좌수는 2,100좌로 전국 조합원 평균 출자좌수 700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출자납입하였고, 예·적금 평균잔액은 57백만원, 경제사업 평균이용실적은 4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입후보자들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영농회·작목반 등 각종 모임에 활발히 참여해 왔으며, 농협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거를 앞둔 조합원들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금번 조합장 동시선거가 일부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후보자를 알릴 기회가 없어 깜깜이 선거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현직 조합장 권한이 너무 많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조합의 대표자로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반면,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 상임 조합장 연임제한, ▶ 총회 및 이사회 의결범위내의 업무집행권 행사, ▶ 내·외부 각종 감사(중앙회, 농식품부, 감사원, 금감원) 및 외부회계감사 제도 등을 통하여 조합장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협 선거관리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되어 농·축협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정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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