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유업계 '치즈시장' 급팽창 예고

전국 26개 지자체, 152개 중·고교 '발효유·치즈' 학교급식 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우유급식률이 낮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증진을 위해 2019년 2학기에 26개 지자체 152개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국산원유를 사용하고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발효유, 치즈를 주 3회 내외 급식으로 시범 공급한다.

 

학교우유 급식률(2018년)은 초등학교 73.6%, 중학교 35.3%, 고등학교 22.3%이다.

농식품부는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발효유․치즈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26개 지자체의 152개 중·고등학교를 발효유․치즈 시범 급식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금번 선정과정에서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도를 통해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식품영양, 유가공 및 생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을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발효유·치즈급식 시범사업은 성장기 학생의 신체발달과 건강증진, 발효유 및 치즈 등의 소비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금년 12월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발효유와 치즈 등 유제품의 학교급식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