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돼지고기 가공공장 현장 간담회

- 롯데신선혁신센터 방문... 수입돈육 할당관세 대비 캐나다산 삼겹살 가공, 포장 점검

 

돈육시장 수급안정을 위한 당국의 수입육 할당관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6월 21일(화),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롯데신선혁신센터를 방문하여 롯데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 대비 캐나다산 삼겹살 가공, 포장 상황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김인중 차관의 이번 현장 점검은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 목적으로 2022년 6월 말경부터 적용 예정인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에서 캐나다산 냉장 삼겹, 목살은 가공용, 외식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미국·유럽산 돼지고기와 달리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구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고 말하며,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 대형마트의 역할 및 유통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외식수요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판매 중심인 대형마트는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에 대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6월 말부터 할인행사를 계획 중이며,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 이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롯데신선혁신센터 가공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냉장 삼겹살 등 할당관세 물량은 평년, 2021년 하반기 수입 물량의 2배 수준을 책정하여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름철 성수기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햄·소시지 제조용 냉동 가공용 정육 등 나머지 물량도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수입을 추진하는 업체가 많아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형마트에서도 돼지고기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