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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발벗고 나서 달라" 협조 요청 

- 청탁금지법 개정안 12월 8일 국회 법사위와 9일 본회의 통과되면 설부터 적용
-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노력으로 농업계 애로사항 해결 적극 협조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1월 30일 전국한우협회는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설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그리고 선물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이번 국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특히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해선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해 정무위,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8일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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