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업분야 연구사업 11월까지 수요조사

- 농업분야 4개 기관 공동, 과학기술 기반의 현장 문제해결 아이디어 모집
- 우수 제안은 연구개발사업에 반영, 예산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산림청(청장 최병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함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농업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산업 관련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 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거쳐 2023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1일(금)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접수방법은 붙임(기관별 기술 수요조사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