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권익위 민간대상 선물 가이드라인 철회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한우협회 "사회적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강행추진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근 권익위는 9월 말 추석을 앞두고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달 말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농축산인들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폭우·폭염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축산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비대면 선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농축산물 판매준비에 여념없는 농축산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번 권익위 안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의 범위가 기존 공무직이나 언론직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 혼란스러워 혼란과 소비위축 방지를 위해 모든 민간부문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급격한 소비위축이 일어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까지 범위를 확장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권익위의 생각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히려 권익위에서 설정한 민간부문 우월적 지위와 이해당사자의 범위는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부모·가족·친구·지인 등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주고받으면서도 찜찜한 생각에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가 극명한 농축산인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에서도 반대하는 가이드라인을 왜 굳이 권익위에서 강행 추진해 가액과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국가에서 민간 자율적인 부문까지 터치하고 권고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현재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가액범위 외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처음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라며, 사회적 합의없는 권익위의 밀어붙이기식 민간부문 선물 가이드라인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하루빨리 법안 통과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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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이원석)와 회원사 및 농협가락공판장은 지난 3월 안동 등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영농 복구와 회생을 위해 주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가 10억 원을, 협회 회원사 등이 4억 700만원을 출연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을 통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도매법인과 2023년 12월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매시장 내 민간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기부금은 경북(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등 8개 시․군의 피해 농업인 약 8,000여명에게 총 10억 3천만원 규모의 영농자재 교환권 1만여 매와 농기계 46대 등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은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한 첫 대규모 재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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