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부정확한 통계청 농어업통계, 농식품부로 다시 가져와야”

서삼석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정확한 농업 통계가 시장에 혼란만 가중” 논란 잇따라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어업 통계 농식품부와 해수부로 재이관 추진
“농어업인 소득안정정책 기초자료...농어업통계 제역할 찾을 것”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어업 122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4월 2021년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9.5%가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양파 재배면적도 예상 수치와 3천헥타르 이상 큰 차이가 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농업통계는 농산물 가격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하지만 통계 수가 줄고 부정확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통계청이 최근 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농가소득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농가소득을 부풀렸다는 논란도 나왔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 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획생산이 어렵고 기후변화에 취약해 가격폭락이 되풀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로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 농어업 통계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