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국민 간식 ‘떡볶이’ 소상공인 vs 대기업

한국쌀가공식품협회-김정호 의원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문수)는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과 함께 공동으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떡볶이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지정에 대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지난 4월 27일에 ‘대기업 떡볶이 시장 진출, 괜찮은가? 소상공인연합회와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를 통해 떡볶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자생력을 높이고,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발표에 이어,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조상현 부장이 ‘떡볶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류기형 교수(공주대학교), 문광운 논설위원(한국농어민신문사), 황선옥 상임고문(소비자시민모임),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떡볶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쌀가공식품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협회에서 신청하여 지정된 ‘떡국떡·떡볶이떡’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2020년 8월 만료됨에 따라 협회는 떡볶이떡 제조업체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떡볶이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떡볶이 직접제조 선언으로 이해관계자인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떡복이 소상공인 제조업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OEM방식이 아닌 직접 생산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결국 대기업의 독과점으로인한 시장 잠식으로 소상공인들은 도태되고 말 것이며,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 기간동안 OEM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떡볶이 시장이 급성장하는 시점에서 권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접제조 방식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서도 5가지 품목에 대한 지정제외 및 승인사항을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재 떡을 포함한 떡볶이 전반적 시장에 진출 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떡볶이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인 대기업 등에서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떡볶이와 쌀가공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떡볶이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모범업체 선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동물용의약(외)품과 의료기기의 제조·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2025년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식을 12월 23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개최하고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ㅍ무 자율점검제는 제조‧수입업체가 스스로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분야를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검역본부는 2005년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인 제조·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올해 검역본부는 관련분야 교수진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율점검제에 참여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대상 선정의 적정성,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 △점검결과의 분석 및 활용과 취약분야 개선 노력,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우수업체 3개소와 우수업체 6개소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최우수, 우수업체에는 포상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2026년 정기 약사감시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정록 농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