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투기 근절...농지법 개정 촉구

- 경실련, 경자유전원칙...농지투기 근절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공동주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농지취득 등 농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다양한 개정안 논의와 발의가 급물살을 탄 현실이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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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발끈...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강력 반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은 7월 16일(수) 14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미국 측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당국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 특히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한농연은 기자회견 개최 후 220만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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