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투기 근절...농지법 개정 촉구

- 경실련, 경자유전원칙...농지투기 근절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공동주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농지취득 등 농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다양한 개정안 논의와 발의가 급물살을 탄 현실이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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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지역농협과 손잡고 폭염 안전캠페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최근,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원예농협 본점에서 익산원예농협과 공동으로 폭염 대응 및 기후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늦더위가 일상화되면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농진원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진원 및 익산원예농협 직원 등 관계자 15명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요령이 안내됐으며, 폭염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중심으로 한 홍보 활동이 전개됐다. 이와 함께 양산, 생수, 보냉컵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 물품이 배부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충분한 물 섭취, 바람과 그늘 활용, 규칙적인 휴식, 보랭 장구 사용, 응급조치 숙지로 구성돼 있다. 또한, 농진원은 캠페인 현장에서 자체 안전 인프라와 대국민 서비스를 함께 소개했다. 종합분석동 로비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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