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학교급식 납품 'HACCP' 연장심사 상반기에 집중한다

- HACCP인증원, HACCP업체 관리로 집단 식중독 발생 선제대응 나서

- 학교급식 납품 HACCP업체 대상 연장심사와 기술지원 상반기 집중 실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HACCP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연장심사 및 기술지원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HACCP인증원은 비가열식품 등 식중독 발생에 취약할 수 있는 식재료 생산업체 중 ▲ (연장심사) HACCP인증 갱신 도래업체 ▲ (기술지원) ’20년 HACCP운영 미흡업체 등 총 650개소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집중 운영한다.

 

연장심사 대상의 경우 원료·완제품 등의 적정온도관리(보관·운송시),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신규 원·부재료의 위해요소분석 및 중요관리공정(CCP) 관리 등을 집중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기술지원 대상은 업체 수준과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사례 중심의 지원으로 미흡사항 재발방지 및 HACCP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쉽고 편한 정보제공을 통한 업체 및 종사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 등 안전관리요령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SNS채널, 문자서비스로 상시 제공할 예정이며, 식약처 및 HACCP인증원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HACCP교육시 활용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선제대응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 HACCP인증업체의 식품안전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급식의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 우리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먹거리만큼은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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