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 시작!

- 현장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공모·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및 현장 확인 강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요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평가를 금주에 시작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내·외부 평가위원(1인 1조)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축종별 평가표에 따라 채점·평가한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이며 소독시설, 조경, 청소상태, 주변 정리정돈, 악취관리, 축사바닥 관리 등 14개 항목을 평가한다.

현장평가 결과 평가표 총점 70점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매년 지정 신청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반기에서 분기별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평가위원을 확보 할 계획이다. 모집예정 인원은 20명 내·외로 관리원 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심화과정 수료자, 축산·환경분야 기술사(축산·대기·수질)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가 대상이다.

모집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며, 자격요건 확인 및 농장출입 유의사항, 평가방법 등 현장교육 후 평가결과(만족도)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현장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외부 평가위원 공모를 통해 지역의 전문성 있는 인력풀을 활용함으로써 현장 확인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지정 농가의 자발적 적정 사육밀도 준수 및 분뇨 처리로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악취물질) 저감, 온실가스(메탄, 가축 장내발효)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원, 종자산업 맞춤형 인턴십 관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인재의 종자산업 진출을 돕기 위한 ‘2025 종자생명산업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턴십은 농진원이 주관하는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종자산업에 특화된 지역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 종자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기업에는 인턴 인건비의 85%를 지원하여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의 원활한 유입을 유도한다. 인턴십 참여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거주지를 둔 농업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선발된 인턴은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 종자기업에 배치되어 6개월간 기업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1·2차 인턴십에서는 전북자치도 출신 인재 5명이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종자기업 5곳에서 인턴 과정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총 8명의 인턴을 배출하였고, 이 중 3명은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턴으로 선발된 이들은 연말에 추진되는 ‘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선발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용 동향을 반영하여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직장 내 에티켓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 방역준수시 평가액 10% 경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