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7월부터는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되어 축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