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하 ‘농진원’)은 스마트팜 국가표준의 시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산업체를 2월 18일(금)부터 3월 14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신청은 농진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업 안내 누리집의 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2월 18일(금)부터 모집 마감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안내 누리집에서는 표준확산사업의 홍보 영상과 분야별 사업 안내를 확인할 수 있고, 1:1 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상시 문의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번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의 핵심지원내용으로 국가표준을 국내 스마트팜 농산업체가 신규 사업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표준적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검정바우처 지원 등 단계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은 농산업체의 제품 제작 계획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의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조기에 국가표준이 스마트팜 기자재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선정된 농산업체는 표준적용 컨설팅 및 검정바우처 지원 사업과도 연계하여 국가표준 적용을 위한 컨설팅-제품개선-제품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ICT기자재(정보통신기술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체의 제품에 대해 검정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검정비용(수수료)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ICT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품목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을 적용하는 ICT기자재 제품(센서 13종, 구동기9종, S/W)으로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업체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방법은 표준확산사업의 보조운영기관인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박현출)를 통해서 신청하며, 9월 1일(화)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 검정바우처 지원형식은 신청기업에서 검정기관에 검정수수료를 선지급 후에 보조운영기관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하여 비용을 정산·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정당한 방법으로 검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