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10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에 고사된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신규 감염되었음을 파악하였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9월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10월 31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최초 발견되었다. 피해지역은 무주군 설면천 소천리 일대로 충북 영동군 및 태권도원, 반디랜드, 국립공원 등 관광지와 인접해있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이에 진흥원에서는 지방산림청, 무주군 등과 함께 신규발생지 반경 5km 및 확산 우려지역에 대해 ▲책임예찰구역 지정, ▲지역 내 드론촬영, ▲시료 채취 등 예찰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무주군 및 인접 유관기관에 예찰결과를 전달할 예정으로 감염목 인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방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무열 원장은 “재선충병 신규 발생 지역은 초기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일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해 올해부터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북도·고령군·성주군,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산주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방제정책과 수종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 등의 지원사항을 안내해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을 대상으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재선충병 발생지의 수종전환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수종전환 방제로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남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집중 방제한다. 지난해 107만 그루였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집중 방제로 올해는 87만 그루로 감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과학적인 방제기술 도입과 집약적인 현장관리로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등에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으로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실제로 지난해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재선충의 매개충이 2020년보다 10일 가까이 빨리 깨어났다.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빠른시간 안에 모든 소나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제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받은 일본의 경우 문화재구역 등 중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소나무가 절멸한 상태이다. 일본 교토대학의 후타이 카즈요시 교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10년안에 78%의 소나무가 고사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이다.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