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소독처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한국산 딸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산 고품질 딸기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와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호주 수출요건이 완화됨으로써 딸기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검역본부는 2017년 한국산 딸기의 호주 수출을 위해 검역요건을 고시하였으며, 주요 검역요건은 호주에서 매우 우려하는 검역해충인 벗초파리 관리를 위한 의무 훈증소독과 딸기모무늬병 관리를 위한 실험실 검사 실시였다. 그동안 딸기는 주생산지 인근에서 훈증소독이 어려워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소독처리를 해야 하는 등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벗초파리는 우리나라 야산에 흔하게 분포하고, 과일에 알을 낳는 초파리 종류로 미국·유럽 등지에서 유입되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호주 등 벗초파리 무 발생국들은 강력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호주 수출 딸기의 검역요건 완화를 위해 벗초파리 생리·생태 연구를 수행하여 겨울에 재배되는 딸기 온실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벗초파리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연구사업 결과의 과학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기존 호주 수출 가능지역이었던 나주, 상주, 하동 단지에서 생산한 배를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에도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단지를 등록한 후 호주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병해충 조사를 통하여 해당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015년 중부지역의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호주는 당시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하였다. 이에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국내 발생 정보와 방제 현황을 투명하게 호주측에 제공하여 기존에 수출이 허가된 나주, 상주, 하동 지역을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산 배의 수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검역 협상을 완료하였다. 또한, 경남 진주시가 호주 수출을 희망하여 검역본부는 호주 검역당국에 과수화상병 무발생지역인 진주를 수출지역으로 추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 4월 초에 호주측은 이에 동의하였다. 검역본부 관계자(김정빈 수출지원과장)는 “국산 배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실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과 지자체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