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친환경 농업환경 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돼 화제가 되고 있다. (주)지스타바이오는 6월 29일,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 설립 4주년을 맞아 길림성 장춘시에 위치한 시범구 컨벤션센터에서 중국 장춘시 시범구 총괄주임, 길림성 국제무역촉진회, 중국농업과학원, 지구생명공동체재단, 신장 중농홍원그룹의 핵심 간부들이 참석하고, 한국의 지스타바이오,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대지법무법인, 일본 F&B그룹, 일본·한국문화연구원, FDA ASIA LLC 핵심 임원들이 참석하여, 중·한 친환경 농업환경 협력사업을 증진하기위한 전략적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기본협약은 한·중 기관과 한·중기업 간에 농업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농업, 건강식품, 생명공학 분야에서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사업에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별히 이번 한·중국 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 장춘시 소재 한·중합작회사로서 심심양형생명과학 신규법인의 생산공장과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한국의 지스타바이오사가 운영을 시작하였다.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는 2020년 설립 이후 계획면적 210km2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난 4년 동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는 6월 7일(수)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농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이원택 위원장(국회의원, 전북 김제시부안군)을 비롯한 운영위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회원단체장(실무책임자) 10여명이 참석해 농정현안 해결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해 직불제 예산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완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 영구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확대,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확대 등을 더불어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회원단체별로 당면현안 해결도 함께 건의하였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며, “금일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과 선도농업인 단체 3곳(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 한국농업현장교수연합회)은 지난 6월 1일, 세종시에 위치한 농정원 본원 대강당에서 ‘제1회 꽃내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꽃내음(꽃같이 피어날 내일의 우리를 위한 한걸음)’ 행사는 농정원과 선도농업인 단체가 농업 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실행과제 중 하나로, 농정원 임직원과 선도농업인 단체 소속 농업인이 함께 장학금과 기부물품(농산물)을 준비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을 시작한 청년농업인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지역 소외계층에게는 세종 지역의 민관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1,600만 원 상당의 우리 농산물을 전달했다. 농산물은 세종도덕노인복지센터,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세종시교육청학교교육지원센터, 세종문화원 등을 통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청년농업인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에게 우리 농산물을 전달하는 두 번째 꽃내음 행사가 열린다. 농정원은 본 행사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정원과 3개 선도농업인 단체는 앞으로도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