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Non-GMO사료를 먹인 축산물임을 알리면 불법?
- 광주지방법원, “소비자에게 Non-GMO 유전자변형농산물 사료를 먹인 축산물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다” 판결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자, 이하 아이쿱생협)는 축산물의 사육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안내 문구를 소비자 기만,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판단한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밀크쿱>을 상대로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기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안내 문구를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밀크쿱>은 ‘Non-GMO콩으로 키운’ 이라는 표기는 젖소에 급여하는 사료가 GMO인지를 비롯하여 축산물의 사육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제1심은 “GMO표시 대상이 아닌 제품에 Non-GMO표기를 할 경우 소비자 기만, 오인 및 혼동의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이쿱생협은 “이번 소송에 대한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