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2월 29일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육류, 수산품, 유제품 등과 같이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식약처)의 심사를 통과하여 해외생산기업 등록 계정 부여가 필요하다. 이들 관리품목은 육류 및 육류제품, 순대를 만드는 창자의 외피, 수산품,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꿀제품, 알 및 알로 만든 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원료, 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조미료, 신선 채소와 탈수 채소 및 말린콩, 견과류 및 씨앗, 말린과일/얼린과일, 볶지 않은 커피원두와 코코아 원두,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해썹인증원은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식용유지, 식용곡물, 조미료 등 11개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 18개 정부관리대상 전체 품목에 대한 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월 4일(수) 전북 김제에서 우리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수출은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12년 간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며, 특히 코로나19로 현지검역이 어려운 상황을 영상검역 방식으로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07년 중국측과 검역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한·중 양국간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19.11.13)하였고, 이후 검역조건에 따라 중국측 검역관이 입국하여 현지검역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워지자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획기적으로 영상을 이용한 현지검역이 진행되었고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농식품부·aT·KOPA는 협력하여 파프리카 820kg을 시범수출 한 바 있으며,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 등은 한국산 파프리카의 품질 등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였다. 금번 수출선적식은 파프리카가 본격 수확되는 11월에 맞추어 중국시장에 정식으로 우리 파프리카를 첫 수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번 수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