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 재난복구 비용에 명시된 농가 자부담 비용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재해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1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현행법상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해복구비 일부를 농가에게 전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 등은 국가가 50%보조하고 융자 30%, 농가가 20% 자부담하게 되어 있다. 안호영 의원은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가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재해복구 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조해야 함에도 정부는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폭우 관련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발표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피해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263억원을 신속 지급한다. 정부는 우박(6.8.~6.15.)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7.3.)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7.4.~7.7.)를 거쳐 복구비 16,370백만 원을 확정하여 7월 7일 지원한다. 아울러, 5월 호우피해(전남, 제주 등 5개도, 8,250ha)는 피해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30일에 복구비 9,969백만원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우박·호우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직접지원으로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며, 간접지원으로 피해율 30%이상인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를, 피해율 50%이상 농가는 생계비(4인가족 기준 130만원) 등도 지원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에 신속히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하여 지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59,314호, 피해면적은 34,537ha(농작물 31,597, 산림작물 2,940)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59,314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3,233호 3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4인 가족 기준 123만원).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ha당 586만 원 등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