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재해복구비 '농가 자부담' 비용 폐지해야

- 안호영 의원, 발생 시 지원하는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규정, 국가보조 50% · 융자 30% · 농가자부담 20%
- 현행법상 재해복구비용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 명시, 정부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책임 전가
- 윤석열 정부, 지난 8월 폭우관련 농업분야 피해 대책 발표하며 한시적 100% 지원, 제도화해야
- 안호영 의원, "자연재해 일상화·대형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100% 지원해야"
- 안호영 의원, "재해복구비용, 재해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실거래가 수준까지 범위 확대 필요"
- 안호영 의원,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 불가능한 품목과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자연재해 등 재난복구 비용에 명시된 농가 자부담 비용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재해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1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현행법상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해복구비 일부를 농가에게 전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 등은 국가가 50%보조하고 융자 30%, 농가가 20% 자부담하게 되어 있다.

 

 

안호영 의원은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가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재해복구 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조해야 함에도 정부는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폭우 관련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발표할 당시 대파대와 가축입식비를 100% 지원하고, 처음으로 농기계·생산설비를 35% 지원하면서 특별위로금도 최대 520만원까지 지급하였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정부가 100% 부담하는 재해대책비가 지난 7월 폭우 피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안호영 의원은 “자연재해가 일상화, 대형화하는 상황에서 30년 전 기재부 요구로 만들어진 농가 자부담 규정은 폐지하고, 대파대·농약대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복구비용을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실거래가 수준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품목과 농가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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