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0.5%(+120억 원) 증가한 2조 6,246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 에 따라 (1) 산림재난 대응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2)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지원강화, (3)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 2025년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를 확대(3.3→4.6만개소)하고 사방댐 설치를 대폭 확충(510→1,000개소, 1,886억 원)한다. 토석류 조기감지를 위해 산림수계지도를 구축(19억 원, 총 180억 원)하고 주민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확대(1→9백개소)하며 현장대응 기술개발(44억 원, 총 282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감시·진화체계를 강화한다.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헬기를 도입(2대 계약, 총 880억 원)하고 국산 고성능 산불 진화차를 실전 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경영 면적이 0.1ha이상 0.5ha이하 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을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업직불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올해 10월 1일(토)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되었다. ◇ 임업직불제 첫 시행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도’가 10월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우선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약 221조 원의 혜택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마감은 8월1일이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