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예불기’를 사용하는 임업인도 내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임업용 예불기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계에 추가하는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업용 예불기는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주민등록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산림조합에 대상 임업기계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임업용 기계를 등록한다면 내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임업용 면세유 지급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다. 이와 관련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임업인의 오랜 숙원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 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