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림조합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 산림조합에 신규로 등록한 기계는 내년부터 '면세유' 공급 가능
- 최창호 회장 “앞으로도 임업인의 오랜 숙원인 면세유 기계 확대하도록 더 힘쓰겠다”

 

‘임업용 예불기’를 사용하는 임업인도 내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임업용 예불기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계에 추가하는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업용 예불기는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주민등록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산림조합에 대상 임업기계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임업용 기계를 등록한다면 내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임업용 면세유 지급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다.

이와 관련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임업인의 오랜 숙원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 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모태펀드 '민간투자' 유치 위한 소통...기대감 키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월드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와 함께 11월 22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사(GP)-출자자(LP)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출자자와 운용사 간의 만남의 장으로, 농식품 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상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대동 등 주요 출자자(LP)와 농식품 분야 벤처캐피탈 운용사(GP), 그리고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약 110여명이 참석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성과와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출자자와 운용사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농식품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분야의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이번 교류회가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