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마철 집중 호우기간에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강우와 강풍에 의해 축사 방역시설이 훼손되는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강한 바람에 의해 축사 지붕이 뜯겨 날아가거나 축사 주변 울타리나 소독시설 파손 등 차단방역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지점의 흙, 나뭇가지 등이 하천이나 농장 주변 토사로 유입되고, 해당 지점을 통행한 차량, 사람, 농기구 등 매개체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집중호우 전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여 양돈농가에서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집중호우가 끝난 뒤 전국 일제소독과 위험지역 환경검사를 통해 오염원 제거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전에는 위험지역 농장 1,151호를 대상으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문자 발송과 방송사 자막 홍보 등을 통해 양돈농가에서 배수로 정비 등 장마철 방역수칙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되어 재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등)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되어 상정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멧돼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성토했다. 가전법 시행
1. 정부가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대한한돈협회에 보내고 12월 13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일방통행식의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적인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한돈농가는 ASF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통행식 규제행정으로 일관하는 방역행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가 권장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 아침에 지침을 뒤짚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꼼수정책으로 농가의 신뢰를 잃어버리고선 ASF 박멸은 불가능하다. 4. 더욱이 ASF 국가 방역을 위해 8대 방역
【기/획/특/집... 청정축산! 깨끗한 목장가꾸기】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은 양축가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준다. 지난 2010년 11월 안동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구제역은 이듬해 4월까지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을 덮쳐, 축산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AI까지 발생하여 무려 소는 15만두, 돼지는 330만두, 가금류 647만수 등 모두 1,0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살처분되는 뼈아픈 기억이 있다. 악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은 양축가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불안심리 초래로 육류 소비가 위축되고, 국제규정(OIE)에 의해 국내 축산물과 가공품의 수출이 금지되는 등 연관산업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국가경제 전반에도 큰 피해를 입힌다. 지금도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대내외적 상황은 대만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조류 등에 AI의 발생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어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ASF가 검출되고 있으며, 이번 겨울에는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농식품부 장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이후 농장 쥐·해충 제거와 돈사 출입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 장마철 이후 무더위가 찾아오면 곤충 등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산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돈사를 자주 출입하고 사육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농장 근로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는 6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남부지방은 7월말부터, 중부지방은 8월 상순 이후부터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장마철 많은 비로 인해 접경지역의 오염원이 하천을 타고 떠내려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집중호우 대비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여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하천·농경지 방문 금지, 돼지 음용수는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하수를 소독하여 사용 등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비가 그친 뒤에는 하천 주변, 도로, 농장 등을 일제히 소독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에서 봄철 전국 양돈농장(6,066호)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076호였으며, 그 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장은 24호였다. 이번 점검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외부 울타리, 차량·사람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사료빈 주변 청결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2,076호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3,289건) 중 1,734건은 즉시 보완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흡사항 1,555건은 보완 중에 있다. 미흡사례 분석결과 퇴비장 차단망(1,046건),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등 방역시설 설치 미흡이 전체의 73%이며, 멧돼지 기피제 설치(227), 퇴비사내 폐사체 방치(31), 돈사 진입 전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44) 등 순으로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단방역 시설 미흡 및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는 대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위험을 차단하고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첫째, 접경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해 야생멧돼지 검출지역과 주변 수계·도로 및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 방제차량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는 산림청헬기·무인헬기·드론 및 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 둘째, ‘매개체’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4월 한달동안 접경지역 395개 농가에 전문업체를 통한 구충·구서를 지원하고, 4월 16일부터 수요일 마다 전국 양돈농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청소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5월1일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하여 주요 전파원인인 축산차량이 양돈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차량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입한 차량과 사육시설을 분리하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람이 환복·소독하는 방역실을 설치한다. 네번째 대책으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양돈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5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한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ASF 혈액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 ASF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ASF 예방을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특별관리지역(14개 시군)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관리지역내 농장,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및 방목형농장, 전국 밀집단지내 농장, 그 외 전국 모든 농장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ASF 국내 유입여부의 조기 확인을 위하여 공·항만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된 휴대축산물과 야생멧돼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양돈농가에서는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하여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1588-9060/4060)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현승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