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2월 6일 ‘2021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책위원회는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라는 ‘원헬스*’ 전략을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코로나19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원헬스(One health):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환경-동물-사람 등 여러 부분이 서로 소통, 협력 프로그램, 정책, 법률, 연구 등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접근법(WHO)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큐열 등 주요 현안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기관별 안건발표에 이어서 현안 대응과 협력방안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큐열·브루셀라증·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에 대한 공동 조사 및 기관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최근 겨울철 들어 야생조류 및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체감염 예방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서, 코로나19는 국내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11월 13일(토),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7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3차)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11월 1일부터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도 충북 음성 육용오리(2차, 11.9)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하여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하였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11월 13일 00시부터 11월 14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관내 오리농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장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 겨울 국내에도 고병원성 AI의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금농가의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 야생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되었으나, 최근 2017년 이후부터는 주로 유럽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철새이동권(흑해/지중해 경로, 동대서양 경로)과 우리나라가 속한 이동권(동아시아-호주 경로)이 시베리아에서 일부 겹치므로, 유럽에서 유행했던 고병원성 AI가 6~8월경 시베리아에서 모인 철새 간의 교차감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 <발생양상>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유럽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1,045건)은 전년 동기(26건)의 40배 수준으로 급증하여 10월 이후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내 야생조류에서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 구분 ’21.1월 2월 3월 4월 5월 6.10
경기 여주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경기도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대상은 경기도 내 가금농장, 축산시설인 도축장·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기간은 12월 7일(월) 05시부터 12월 9일(수) 05시까지 48시간동안 스톱 [속보]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여주(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경기도 내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이다. 기간은 12월 7일(월) 05시부터 12월 9일(수) 05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기존 소독장비 외에 무인 방제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1월 25일, 경남 창원시 소재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일대에 살수차(1대), 드론(2대)과 함께 농협에서 보유한 무인 방제헬기를 추가로 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다.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국립문화재연구소) 결과, 9월 29일 러시아에 서식하던 큰고니가 우리나라로 남하하여 11월 10일 주남저수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소독 강화 조치다. 또한 일본은 11월 25일 후쿠오카현 육계 농장과 효고(兵庫)현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 5건, 의사환축 5건으로, 경남지역은 일본 후쿠오카현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만큼,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경남, 전남·북 등 남부지역도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는 전국적인 위험 상황이다. 과거 2016/2017년 사례를 보면,
[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기 용인 청미천에서 채취(10.24)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사결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1~2일 정도 소요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다음처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①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검출지점 출입통제, ③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④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⑤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kenews.co.kr
[속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관내 봉강천에서 10월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10월 25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충남 아산 곡교천,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10월 23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선제적 방역조치로 해당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에 대한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2명)와, 반경 10km 내 가금농장(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 아산, 세종)에 소재하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김해시(화포천)에서 2월 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2월 1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국내 ASF 발생 및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국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어 한돈농가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한돈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며, 선량한 한돈농가의 뜻과 배치되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 또는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사육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만으로 주변의 사육돼지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어,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걸려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
[속보] 충남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 검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