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 기대감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대표발의 했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수산분야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준으로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며, 보조 체계를 생태·환경의무 등을 고려한 공익적 보조제도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공익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 경영이양(어촌공동체 유지),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4가지로 세분하였으며, 각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주요 내용과 대상, 준수의무, 직불금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한편, 수산분야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와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