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마늘, 파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설된 ‘파속채소연구소’가 1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전국 최대 파속 채소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연구를 강화, 확대하기로 하고 파속채소연구소를 신설했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내)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박병홍 농촌진흥청장, 서삼석 국회의원, 김산 무안군수,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파속채소연구소가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연구소로 발전하여 양파․마늘·파 등 주요 파속채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속채소연구소는 총 3개 연구실(육종, 재배, 환경이용)을 중심으로 새 품종 육성,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재배기술 개발,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등 현장 농업인의 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양파·마늘·파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주요 파속채소의 유통과 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생산자단체, 관련 농업인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대표발의 했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수산분야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준으로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며, 보조 체계를 생태·환경의무 등을 고려한 공익적 보조제도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공익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 경영이양(어촌공동체 유지),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4가지로 세분하였으며, 각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주요 내용과 대상, 준수의무, 직불금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한편, 수산분야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와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