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와 농협가락공판장은금년도 지속된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배추 산지 생산․출하 농업인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10월 17일 전라남도청(전남 무안군 소재)에서 피해 복구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재해피해복구지원사업은 지난해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 및 농협가락공판장이 뜻을 모아 상생기금을 조성(총 10억원)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정학수 이사장)에 출연한 공익사업으로,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해남군, 진도군 지역의 배추 생산, 출하 농업인에게 총 3억원 규모의 영농복구 및 재개에 필요한 시설 철거, 농약, 영양제, 비료 등 영농 복구에 필요한 제반 비용 또는 영농자재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및 농협가락공판장 대표 5인(서울청과 권장희대표이사, 중앙청과 이원석대표이사, 동화청과 한진규전무이사, 대아청과 이상용대표이사, 농협가락공판장 홍종호장장), 전라남도 김영록도지사, 해남군 손명도부군수, 진도군 김선주부군수, 해남군 산이농협 박정문조합장, 한국농어촌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와 농협가락공판장은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및 수급 안정을 통한 산지 생산․출하 농업인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8월 9일 담양농협(전남 담양군 소재)에서 농산물 산지 생산 출하자들에게 물류기자재(영양제)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진행된 물류기자재 지원사업은 지난해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 및 농협가락공판장이 뜻을 모아 상생기금을 조성(총 10억원)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정학수 이사장)에 출연한 공익사업으로, 지난 6월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서 공모를 통해 최근 총 25개 산지 생산 출하조직을 선정하여 전동지게차, 팰릿, 플라스틱 상자, 옥타곤 박스, 친환경 영양제, 생산․출하시설 개보수비 등 총 5억원 규모의 물류기자재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및 농협가락공판장 대표 5인(서울청과 권장희대표이사, 중앙청과 이원석대표이사, 동화청과 홍성호대표이사, 대아청과 박준홍상무이사, 홍종호장장), 이개호국회의원,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 김주양상무, 담양농협 김범진조합장,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정학수이사장, 지자체 관계
지난해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와 농협가락공판장의 5개 법인이 모여 도매시장의 공적 기능 강화 및 농산물 생산·출하자 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과 협력하여 상생기금 공익사업의 첫 시작으로, '2024년 물류기자재 지원사업'을 공모 추진 중이다. 사업은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물류기자재 지원사업"은 농민의 생산비 및 유통비용을 줄이고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요건은 서울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 농협가락공판장)의 농산물 산지 생산‧출하조직(또는 단체) 중 “물류기자재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으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전년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이 있는 조직(또는 단체)여야 한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산지 생산‧출하 시 필요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토양 영양제, 전동지게차, 자동랩핑기, 윙탑, 생산 및 출하시설 개보수 등 농산물 산지 생산‧출하에 필요한 물품 및 물류기기 지원으로 지원단체당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물류기자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8월 27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현물출연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난해말 개최된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였다. 다음으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되었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되어 ‘스마트 팜’ 실습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여 상생기금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타법상 위원회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