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6일 제1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농어업위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업위 민간위원 22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다. 제3기 위촉위원은 농수산업, 농어촌 환경, 산림, 농식품, 청년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0명과 학계 및 전문가 12명으로 2년간(2023.6.19~2025.6.18)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발전, 공익 기능 실현, 복지 증진, 환경 보전 및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어업과 농어촌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력부족, 생산비 증가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농식품 수출 증대 등 농어업이 나아갈 혁신 방향을 찾기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더욱 활발히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2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부문별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안전, 생활 전반(매년 조사)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농어촌지역 내 청년층(40대 이하) 가구의 기초생활 여건과 농어가가 많은 ‘면’ 비농어가가 많은 ‘읍’의 비교 분석에 중점을 뒀다. ◇농어촌 청년층= 청년층 농어촌생활 만족도 낮아 30대 이하 청년 가구는 주로 아파트(51.9%)와 연립/다세대주택(40.6%)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령대보다 월세(41.4%)와 전세(22.1%)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11.8%로 가장 높았다. 다른 연령대보다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비율(30대 이하 66.7%, 40대 59.4%)이 높았으며, 부채가 있는 비율(30대 이하 52.2%, 40대 52.6%)도 높은 편이었다. 이주민 비율이 높은(30대 이하 96.3%, 40대 84.7%) 청년층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8일,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장들과 농정 현안과 농특위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인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박민숙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장수용 한국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신세경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장, 유근무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장, 김민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이 참석하였으며,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을 대신하여 김영만 전무와 농축산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되어 농축산업 현실과 애로사항을 소통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업 단체장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농축산물 답례품 확대, 농축산업의 인력문제 등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민들이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특위가 농축산업 발전을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월 16일(목) 제16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의는 농특위 위원장 및 신규 위원 위촉 후 첫 회의로,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지난 2월 1일 새롭게 위촉된 9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신규 위원 중 김한호 위원이 “대내외 여건 변화와 농정혁신 방향”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안건 1건과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 등 보고안건 3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되었고, 심의 안건 1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의 안건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과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특위 사무국 내 농어업·농어촌정책팀을 농어업정책팀과 농어촌정책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안건 중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은, 분과위원장 위촉과 본위원 중 전문가 위원의 분과위원 겸임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 원활한 소통·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