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근 한우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을 놓고 농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한우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을 올해안에 처리하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한우자조금 예산증액과 함께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확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 확장과 함께 내년에 한우 수출을 늘려 나가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추진, 발의돼 진행되고 있는 한우법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달 중순경 국회 농해수위 소위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배합사료 업계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협사료(대표 김경수)는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배합사료 포대(25kg 기준)당 500원, 625원씩 인하한 데 이어 8월 28일(월)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300원을 추가로 낮춰서 판매한다(누계 1,425원, 고점 대비 9.3%↓). 이를 통해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전체 사료비 절감액은 매월 약 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양축용 배합사료 월평균 생산량 1,762천톤 중 ‘22년 농협사료 시장점유율(17.4%)이 반영됐다. 당초 사료업계가 사용 중인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도입가격이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가격 인하는 4분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사료가격 상승 장기화, 최근 수해 피해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배합사료 가격을 약 2개월 앞당겨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 옥수수가격은 ’23.1) 336$/톤 → ‘23.7) 332(△1.2%), 대두박: ’23.1) 548 → ‘23.7) 582(+6.3%)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7월 6일(목), (사)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8개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와 사료업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였고, 올해는 1조원 규모의 농가사료구매자금(금리 1.8%) 중 7,450억 원을 3월에 우선 집행하고, 원료구매자금(금리 2.5~3.0%)은 627억 원 전액을 4월에 사료업체에 조기 배정하였다. 사료구매자금은 (‘21) 3,450억원 → (’22) 15,000, 원료구매자금은 (‘21) 486억원 → (’22) 627억원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6월부터 할당관세 품목(주정박 150천톤, 팜박 45천톤)을 추가하여 원료 도입 비용(관세 2%→0)을 낮추고, 이달부터 정부관리양곡의 사료용(70천톤) 공급을 통해 약 55억 원 상당의 제조원가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원가 절감 효과는 (할당관세) △16억 원, (사료용 쌀) △39억 원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업계가 작년 12월부터 곡물가격 및 환율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산불, 이상수온 등 잦은 재해 발생으로 농어가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 특례보증의 한도를 상향했는데, 이번 한도상향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거나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를 초과해 최고 5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의 간접피해자(거래상대방의 사업 중단 등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매출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내용도 명문화하여 재해 농어업인과의 거래로 간접 피해를 입은 자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양식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는데,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간이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5월 19일 사료가격 급등 위기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시기 연장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축산농가, 사료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국회 및 예산당국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 주요 사료원료의 도입 비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에만 30% 급상승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20%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돈농가의 경우 최근 돈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사료가격이 돼지 생산비의 대부(50%∼60%)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작년 동월 대비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6만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돈농가의 약 30%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사료가격 급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사료구매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등의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환시기 도래 또는 거치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