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등록 농약 판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검색어를 변형하여 판매 게시물을 노출하는 등 불법행위의 수준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해외직구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 점검하여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둘째,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해외직구 쇼핑몰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약 8천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것으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가축들을 랜더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든 후,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냈고, 사료제조업체들은 그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 썼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8번”은 ‘사료 사용 제한물질’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축의 사체’도 포함된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대한 위반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랜더링’ 업체들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