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관원,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뿌리 뽑는다!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근절 위해 온라인에 판매되는 게시물들 전수 조사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등록 농약 판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검색어를 변형하여 판매 게시물을 노출하는 등 불법행위의 수준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해외직구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 점검하여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둘째,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해외직구 쇼핑몰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약 8천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방제 시기에 맞춰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해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및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 방지했다.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