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8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었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다.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다. 협의회는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수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확정한다. 외국인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쳐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결정하였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