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8월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 시행을 5월 24일 공고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며,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하게 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8월24일), 2차 실기시험(9월~11월)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의 5개 과목으로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 능력을 평가한다. 1차 필기시험 문항은 각 과목에 20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2차 실기시험에는 해당 등급의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만 응시할 수 있다. 2급 자격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