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예불기’를 사용하는 임업인도 내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임업용 예불기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계에 추가하는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업용 예불기는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주민등록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산림조합에 대상 임업기계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임업용 기계를 등록한다면 내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임업용 면세유 지급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다. 이와 관련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임업인의 오랜 숙원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 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
농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사용대상 농기계 보유 농가이며, 난방기 재배계획신고 대상에는 2024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 등이 해당한다. 신고 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 농협하나로앱 ‘농업용 면세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2024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내년도 면세유 사용에 차질을 빚는 농‧어민이 없도록 신고 안내문과 SMS 문자를 발송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농협경제지주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생산‧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22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L 이상인 농업인과 2022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L 이상인 어업인(휘발유는 2만L 이상)이며, 농업기계 사용실적 신고는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농선, 내수면 선박 등)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23년 1월 1일~6월 30일 농수산물 출하실적)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 농협하나로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 농·어업인이 7월 한 달 내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공급이 제한된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지정 신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농·어업인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SN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껏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되었으나,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은 이번
농협(회장 김병원)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18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 리터 이상인 농업인과 2018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 리터 이상(휘발유는 2만 리터)인 어업인이다.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다음의 농·어업기계를 보유한 농·어업인이다. 농업인은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경우, 어업인은 내수면 어업선박·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 또는 10톤 이상의 농선을 보유한 경우에 그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19.1.1.~6.30.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하여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어업인은 지정기간(‘19.7.1.~7.31.)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