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8일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2024년 모범 도시숲’ 5곳을 선정했다. 전국의 도시숲,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현장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총 5곳이 올해의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구미 ‘지산샛강생태공원’ △서울 ‘올림픽공원’ △영천 ‘나무와중학교 학교숲’ △인천 ‘세계평화의 숲’ △인천 ‘인하로 은행나무 가로수길’이다. ‘구미 지산샛강생태공원’은 도심을 흐르는 샛강의 특색을 살린 수변공원과 황토길이 조성돼 있어 시민들의 산책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서울 올림픽공원’은 넓게 펼쳐진 녹지와 아름다운 호수, 다양한 체육시설 등이 조성돼 있으며 가족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천 나무와중학교 학교숲’은 청소년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생태학습공간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계절별 캠프를 운영해 숲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인천 세계평화의 숲’은 습지와 갯벌이 어우러진 자연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심기·숲가꾸기 등에 참여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문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표준안’과 ‘연차별 가로수 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2025년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세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지치기 목표 수형 설정 등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제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업 실행 전 진단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10월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 및 조성․관리계획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해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실무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국민 3,062명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국내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을 소개한다고 1일 밝혔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시민들의 삶 속에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숲의 가치와 각 도시에 조성된 도시숲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선정됐다. 산림청은 지난 4월 국민,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국내 곳곳에 조성된 아름다운 도시숲 916개소를 추천받았으며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 정도, 경관적 가치, 차별성 등을 평가해 도시숲 5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50개 도시숲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 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 참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 대응형은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숲으로 도시 외곽에 자리한 산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시원한 바람을 도심으로 유입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바람길다님숲’ 등 8곳이 선정됐다. 경제효과 증진형은 도시숲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곳으로 철길로 단절됐던 도심을 연결한 ‘포항시 남구 포항 철길숲’ 등 5곳이 선정됐다. 경관 개선형은 녹지공간을 확충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4일 전주시 한농대 실습림에서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숲이 가지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한농대 산림·조경 전공 재학생과 교직원,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상수리나무와 백목련 등 온대지방을 대표하는 활엽수 300본을 식재했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감나무, 살구나무 등 유실수 300본을 반려나무로 나누어 주었다. 한농대는 이후에도 교정 내 ‘누구나 걷고 싶은 정원 산책길’ 조성을 위해 계절별로 특색있는 풍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팥꽃나무 등 42종의 나무를 심어나갈 계획이다. 정현출 한농대 총장은 “오늘 심을 나무가 한농대 학생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 우리 숲을 가꾸고 농산촌을 지키는 튼튼한 재목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립산림과학원 등 18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숲·가로수의 적절한 조성과 관리를 통해 탄소흡수량을 높이고 도시 경관개선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로수 계획수립, 조성·관리 기준 및 심의·절차 강화로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도시숲 내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한 기관별 이행사항을 논의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실효성있는 도시숲·가로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 라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품질을 높이는 신규사업 발굴에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11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6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 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도시숲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 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ㆍ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 등이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숲 등 조성 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수요 확대를 통해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