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2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 지역본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영농철에 대비해 사업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준비됐고, ▲2024년 사업방향 교육 ▲사업추진 우수사례 정보 공유 ▲인력중개센터 실무능력 향상 ▲농촌인력중개시스템 및 국고예산경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광일 농촌지원부장은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고착화됨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 역할 및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농번기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부족한 영농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2013년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여 전국각지에서 농촌일손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 중이며, 올해는 전년대비 26개소 증가한 310개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정부는 9월 8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었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다.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